법률
병원 입원 중 제대로된 격리조치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 할까요?
병원 입원중 확진자가 나와서 따로 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아직 결과가 안나왔다는 이유로 의심환자를 모아두었다가 그 후에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병원 측에선 수치가 애매하다고 하여 의심환자와 같이 격리를 시켰다고 하는데, 밤새 병문안을 가 계셨던 아버지는 음성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만약 병원측 말대로 이미 감염이 된 상황이였다면 병문안을 갔던 사람도 확진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병원 측 조치를 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법적 조치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