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 약정한 근로조건 특히 근로시간 및 임금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약정한 근로시간 전에 일찍 퇴근시키고 임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휴업으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 내용에 대하여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가 있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합의를 하려면 해당 내용에 따라 동의서를 작성해 두셔야 위법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