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과 그 외에 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22년 금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 이고 이것을 1주 40시간을 일했을 때 1,914,440원이라고 되있데요.
그 정도를 못받고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려봅니다.
저는 서울시 시내버스 방역용역을 지난해부터 일하고 있고 매년 2회 담당회사가 바뀌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 30분~11시가 근무시간이고 휴계시간 1시간 총 7시간 30분을 일하고 있습니다.
단, 저녁 10시 이후부터 야근근로수당이 시간당 50%로 알고 있고요.
이럴 때 급여계산을 7시간 30분으로 잡는 건지 8시간으로 잡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건 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을 50%를 준다고 되있는데...
단순노무직은 250%로 알고 있는데 계약을 이렇게 하면 50%만 받는건가요?
계약만 프리랜서지 단기간 단순노무직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카톡으로 출퇴근 시간에 출석부를 작성하여 보고를 하고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두서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저런게 궁금해서요. 이런 근로 조건이면 세전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22년도 1월은 월~금요일이 4주 이고 마지막 날이 설날로 1일이고요.
시간급으로 계산을 하는데... 급여는 월급으로 받고 있고... 그럼 위에 적혀있는 최저임금을 못받는 것인지...
입금된 급여를 보니 턱없이 작아서요.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오후 2시 30분~11시가 근무시간이고 휴계시간 1시간 총 7시간 30분을 일하고 있습니다.
단, 저녁 10시 이후부터 야근근로수당이 시간당 50%로 알고 있고요.
이럴 때 급여계산을 7시간 30분으로 잡는 건지 8시간으로 잡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이며, 일당은 "시급*(7.5시간+1시간*0.5)"로 산정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건 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을 50%를 준다고 되있는데...
단순노무직은 250%로 알고 있는데 계약을 이렇게 하면 50%만 받는건가요?
>> 단순노무직이 아니라 시급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을 지급합니다(250%).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기에,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만을 지급하면 됩니다(150%).
22년도 1월은 월~금요일이 4주 이고 마지막 날이 설날로 1일이고요.
시간급으로 계산을 하는데... 급여는 월급으로 받고 있고... 그럼 위에 적혀있는 최저임금을 못받는 것인지...
입금된 급여를 보니 턱없이 작아서요.
>> 시급 또는 일급제의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를 확인하여야 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주 5일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7.5시간*5일+주휴 7.5시간+야간 1시간*5일*0.5)*4.345주*9,160원=1,890,510원에 휴일근로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7시간 30분 근무한다면 8시간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쉬어도 지급하는 통상임금 100%,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통상임금 150% 임금이 발생합니다.
시급제이므로 매월 임금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1주 최저임금=9,160×7.5×6=412,200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dl럴 때 급여계산을 7시간 30분으로 잡는 건지 8시간으로 잡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7시간 반으로 잡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건 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을 50%를 준다고 되있는데...
단순노무직은 250%로 알고 있는데 계약을 이렇게 하면 50%만 받는건가요?
휴일근로수당 가산분이 50%라는 것으로 해석해야할 것이며,
공휴일에 근로시에는 250%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계약만 프리랜서지 단기간 단순노무직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카톡으로 출퇴근 시간에 출석부를 작성하여 보고를 하고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두서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저런게 궁금해서요. 이런 근로 조건이면 세전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22년도 1월은 월~금요일이 4주 이고 마지막 날이 설날로 1일이고요.
시간급으로 계산을 하는데... 급여는 월급으로 받고 있고... 그럼 위에 적혀있는 최저임금을 못받는 것인지...
입금된 급여를 보니 턱없이 작아서요.
7.5시간으로 세전금액은1791010원이며,세후시 10%정도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7.5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월급제 근무자의 경우 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3.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