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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흑로169
청렴한흑로16922.02.07

1년미만 단시간 근로자 연차발생일수 는 어떻게 구하나요?

일 6시간, 주 3일근로 / 월 소정근로시간 94시간 근무자의 1개월 근무시 연차발생은 어떻게 구하나요?

회사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시간단위로 연차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위의 방법대로 구하면 되는건가요?

재직기간 : 2021.03.10~2021.09. 20 퇴사한 직원이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4일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통상근로자 6일발생 * 94시간) / 209시간 * 8시간 = 21.5시간 / 일 근로시간 6시간 = 3.5일 =>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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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발생 개수는 동일합니다. 2021년 3월 10일에 입사하여 2021년 9월 2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6개이며 연차하루의 시간은 18 / 40 x 8로 계산하여 3.6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의

    산정은 3.6 x 6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시간단위로 연차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위의 방법대로 구하면 되는건가요?

    ------------------------------------------------------------

    네. (18/5)시간이 1개의 연차휴가 시간입니다. 여기에 발생 개수를 곱하시면 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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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단위로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며, 질의의 계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 2021.03.10~2021.09. 20 퇴사한 직원이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4일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 네, 계산 하신 내용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 6시간, 주 3일근로 / 월 소정근로시간 94시간 근무자의 1개월 근무시 연차발생은 어떻게 구하나요?

    >>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 경우 유급휴가는 각각 다음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8시간"

    "6일*18시간/40시간*8시간= 21.6시간"이므로 1일 6시간 근무할 경우 21.6/6= 3.6일의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근로자 발생연차(ex 15개) * 18시간(주소정근로시간)/40 을 통해서 계산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