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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렴한흑로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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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7

1년미만 단시간 근로자 연차발생일수 는 어떻게 구하나요?

일 6시간, 주 3일근로 / 월 소정근로시간 94시간 근무자의 1개월 근무시 연차발생은 어떻게 구하나요?

회사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시간단위로 연차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위의 방법대로 구하면 되는건가요?

재직기간 : 2021.03.10~2021.09. 20 퇴사한 직원이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4일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통상근로자 6일발생 * 94시간) / 209시간 * 8시간 = 21.5시간 / 일 근로시간 6시간 = 3.5일 =>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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