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18조, 동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2),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부여해야 합니다.
- 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따라서, 상기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근무 시 "15일*30시간/40시간*8시간=90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며, 노사 당사자 사이에 반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면, 하루에 3시간의 휴가를 사용(차감)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