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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색조90
순박한오색조9022.07.15

단시간 근로자 연차일수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하루에 6시간 주5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연차 일수가 궁금합니다.

8시간 근로자는 1년이상이 되면 2년 단위로 1개씩 연차가 발생을 하는데 단시간 근로자도 그러는지도 궁금합니다.

6시간 근로자가 반차를 사용하게 되면 반차 사용하는시간은 회사에서 정하는 건가요?

(오전8시부터 15시까지 6시간 근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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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동법이 적용되며, 2년마다 1개씩 연차가 증가합니다.

    반차는 법적 개념이 아니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협의에 따라 정하는 것이며, 꼭 반반이 아니라 4시간/2시간처럼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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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계산하여 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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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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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18조, 동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2),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부여해야 합니다.

    - 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따라서, 상기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근무 시 "15일*30시간/40시간*8시간=90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며, 노사 당사자 사이에 반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면, 하루에 3시간의 휴가를 사용(차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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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단시간근로자 연차는 시간 단위로 산정하며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2. 단시간근로자도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3. 3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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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하루 8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발생되는 연차개수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2년에 1개씩 증가하는 가산휴가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기 68207-934, 회시일자 2003. 7. 23.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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