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다름이 아니라, 이전에 임금체불 관련 문의를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1. 조사관님과 대면 출석 시, 세전 금액으로 재정산 및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세전 금액을 증빙할 자료로 '급여명세서'만 있으면 충분할까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2. 근로계약서에는 '중식대는 사업주가 부담한다'고 명시 되어있고, 법인카드 사용으로 제공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 임금이 체불된 달에 중식대 지원이 안되었고, 퇴사 시에 밀린 임금과 별개로 식대를 정산하여 준다고 하셨는데(녹음본 있음) 이런 경우 체불된 임금으로 인정되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