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관련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다름이 아니라, 이전에 임금체불 관련 문의를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1. 조사관님과 대면 출석 시, 세전 금액으로 재정산 및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세전 금액을 증빙할 자료로 '급여명세서'만 있으면 충분할까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2. 근로계약서에는 '중식대는 사업주가 부담한다'고 명시 되어있고, 법인카드 사용으로 제공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 임금이 체불된 달에 중식대 지원이 안되었고, 퇴사 시에 밀린 임금과 별개로 식대를 정산하여 준다고 하셨는데(녹음본 있음) 이런 경우 체불된 임금으로 인정되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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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급여명세서로 가능합니다.
2. 식대도 임금이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급여명세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2. 식대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으로 지급했을 때 이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현물급식으로서의 식사를 제공하지만,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식사비에 상당하는 금품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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