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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땅돼지101
헌신하는땅돼지10123.09.19

퇴직금 계산할때 세전 금액을 계산하는건가요?

2년 근무후 23년 9월부로 퇴사합니다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그리고 7,8,9월달 월급을 직전금액으로 계산을 하눈건가요?

아님6,7,8,월달로 계산하나요?

그리고 제가 미사용 연차가 7개남았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연차 수당으로 줄수도 있고 10월1일부터 7일까지 실제 출근은 안하지만 남은 연차7개를 소진시켜 나가게 하는 경우 들중 하나를 선택할것같습니다

이 경우 10월 연차 소진을 시켜 나가면 실제 7일분의 월급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 퇴직금 계산할때 제가 많이 불리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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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컨대 2023년 9월 15일 퇴사하였다면 2023년 6월 16일부터 2023년 9월 15일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상기에 따라 평균임금을 계산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평균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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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9월말에 퇴사하는 경우 7월, 8월, 9월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아니요 퇴사일 기준 3개월이므로 7월 8일부터 10월 7일까지의 3개월로 계산하므로 금액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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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 평균임금으로 구하며

    평균임금은 세전 금액으로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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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유리한지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설사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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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년 근무후 23년 9월부로 퇴사합니다

    ------------

    9월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7.1~9.30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0.7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를 하면

    7.8~10.7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어느 것이라도 직전 3개월치 임금은 들어가니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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