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3년전에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을 받은 상태에서 현재
어머니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자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돠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것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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