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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열심답변자
오늘의 열심답변자20.06.27

부부간에는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제목 그대로 부부간의 비용이동은 증여세와 관련이 없나요?

(아내는 가정주부로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 명의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을 실현하기 때문에

아내 계좌에 있는 금액 전부가 제 계좌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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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간 무상이전가액이 6억원 미만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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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의 재산이동도 무상이전인 경우에는 증여가 맞습니다. 다만 과거 10년의 기간동안 6억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가 되기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뿐입니다.

    만약 위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여 재산 또는 이익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과표에 따라 차등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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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그러나 배우자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6억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므로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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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 증여를 할 경우,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간 6억 이내의 금액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된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는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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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의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증여세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세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 입니다.

    우려되는 점은, 향후 배우자분(전업주부인 점을 감안)의 재산형성에 소명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두셔야 추가적인 과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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