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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홍학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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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4

퇴사 전 남은 연차 몰아서 소진,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매월 24일이 월급 날이고 연차는 14개 남았습니다.

5월에 퇴사 예정이고 남은 연차를 한번에 몰아서 쓰고 싶습니다. (연차 사용에 대한 사내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5월 24일 월급날까지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24일에 퇴사한다면 남은 연차를 8일부터 소진하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평일과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다 쉽니다.)

  1. 5월 8,9,10,11(토),13,14,16,17,18(토),20,21,22,23,24일을 남은 연차 14개로 사용하면 퇴사일이 24일이 되는게 맞나요?

  2.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일이 4월 30일인데 만기금 수령에는 영향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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