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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홍학218
예쁜홍학21824.04.24

퇴사 전 남은 연차 몰아서 소진,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매월 24일이 월급 날이고 연차는 14개 남았습니다.

5월에 퇴사 예정이고 남은 연차를 한번에 몰아서 쓰고 싶습니다. (연차 사용에 대한 사내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5월 24일 월급날까지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24일에 퇴사한다면 남은 연차를 8일부터 소진하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평일과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다 쉽니다.)

  1. 5월 8,9,10,11(토),13,14,16,17,18(토),20,21,22,23,24일을 남은 연차 14개로 사용하면 퇴사일이 24일이 되는게 맞나요?

  2.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일이 4월 30일인데 만기금 수령에는 영향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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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고 회사 규정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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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적어주신대로 14개 소진하고 근로일만 카운팅을 하였다면 24일이 퇴사일이 맞습니다.

    2. 만기일이 4월 30일이라면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받는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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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토요일까지 1일 8시간씩 근무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는 월~금요일까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만기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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