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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청가뢰158
건강한청가뢰15823.05.12

못받은 연차에 대해서 육아휴직 후 퇴사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연차소진 5/22-6/2 , 출산휴가 6/5-9/2 ,육아휴직 23/9/4-24/9/3 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24년 예정연차 16개로, 육아휴직 후 16개 연차사용하고 퇴사하려고합니다.

퇴사일은 24/9/30으로 예상하고있습니다. (회사는 연차소진 후 퇴사하는거에 대해 거부할 수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1/8/18일 입사자로,노무사를 통해 계산해보니 21~24년 사용가능한 연차는 총 57개 인데 제가 실제로 사용했던 연차는 50개였습니다(24년 예정연차 16개 포함)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했기 때문에 21년에 연차를 4개만 사용가능했습니다. 또한, 22년에 7개에 대한 연차를 추가 부여받지 못했으며, 해당 연차일수에 대해서 연차소진하라는 안내도 받지못했습니다.


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못받은 7개에 대한 연차를 퇴직 시에 산정해서 받을수있을까요?

2. 가능하다면, 퇴사할때 7일을 추가로 받아서 24/10/11 로 퇴사일을 지정할수있을까요? 아니면, 지난 연차여서 해당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받아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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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1년 8월 18일에 입사하여 24년 10월 1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 기준 46.6개 입니다.

    2.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총 57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50개를 제외한 7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입사일로 정산하여 7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정산되는 것이므로 소진하기는

    어렵고 퇴사시 수당으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연차휴가가 존재하고 해당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 사용촉진도 실시된 바가 없다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수당청구권도 임금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수당 청구 시점에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한번 필요할 듯 싶습니다.

    만일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하다면, 이를 임금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며,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휴가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못받은 7개의 연차에 대하여 퇴직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미 지난 연차이므로 수당으로 받지 않고 연차로 사용하려면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