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소진 5/22-6/2 , 출산휴가 6/5-9/2 ,육아휴직 23/9/4-24/9/3 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24년 예정연차 16개로, 육아휴직 후 16개 연차사용하고 퇴사하려고합니다.
퇴사일은 24/9/30으로 예상하고있습니다. (회사는 연차소진 후 퇴사하는거에 대해 거부할 수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1/8/18일 입사자로,노무사를 통해 계산해보니 21~24년 사용가능한 연차는 총 57개 인데 제가 실제로 사용했던 연차는 50개였습니다(24년 예정연차 16개 포함)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했기 때문에 21년에 연차를 4개만 사용가능했습니다. 또한, 22년에 7개에 대한 연차를 추가 부여받지 못했으며, 해당 연차일수에 대해서 연차소진하라는 안내도 받지못했습니다.
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못받은 7개에 대한 연차를 퇴직 시에 산정해서 받을수있을까요?
2. 가능하다면, 퇴사할때 7일을 추가로 받아서 24/10/11 로 퇴사일을 지정할수있을까요? 아니면, 지난 연차여서 해당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받아야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