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 있어서 목적 부동산에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와 기재되지 않은 권리를 매수인이 인수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권리를 말소기준권리라고 합니다.
말소기준권리에는 압류등기, 저당권 등기, 담보가등기, 전세권, 경매기입등기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순위가 빠른 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 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는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고, 말소기준권리 보다 늦게 등기된 권리는 모두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