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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늑대36
엉뚱한늑대3623.04.16

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가 무엇인가요?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는중 말소권리기준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말소기준권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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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란 부동산 경매에서 부동산이 낙찰될 경우 권리가 소멸되거나 인수되는지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권리는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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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권, (가)압류, 경매기입등기, 가등기, 전세권으로 구분 되어 입니다. 이 중 저당권과 가압류는 무조건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전세권과 가등기는 경우에 따라 말소기준권리가 되기도 하고 인수되는 권리로써 말소기준권리에 해당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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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6

    안녕하세요.

    경매에서의 말소기준권리는 경매를 통해서 기존에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채권자의 권리가 모두 말소가되는 경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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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란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가등기,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등이 말소기준권리로 이 권리보다 선순위의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하고,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의 권리는 대부분 말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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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분석을 함에 있어 우선해야 할 일은 말소기준권리를 찾아내어 등기부상 먼저 등기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전세권, 지상권, 선순위 임차인 등의 권리는 인수 대상이 되고, 이 권리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있으면 낙찰로 인하여 말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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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 있어서 목적 부동산에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와 기재되지 않은 권리를 매수인이 인수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권리를 말소기준권리라고 합니다.

    말소기준권리에는 압류등기, 저당권 등기, 담보가등기, 전세권, 경매기입등기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순위가 빠른 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 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는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고, 말소기준권리 보다 늦게 등기된 권리는 모두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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