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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치타150
경매에 대해 알아보려고 등기부를 보았더니 등기부에 말소기준이라는 것이 보여서 문의합니다. 말소기준권리라는 것은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윤민구 공인중개사
드림 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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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소의 기준이 되는 최선순위 권리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가 됩니다.
이 말소기준권리 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는 매수인에게 인수(선순위 권리)되며,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에 등기된 권리는 대부분 말소(후순위 권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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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권, (가)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괸 권리를 말하며 경매시 해당 권리기준 후순위는 소멸되므로 말소의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즉 권리관계상 가장 선순위에 해당하는 위 권리가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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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수 공인중개사
이음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란 (근)저당권, (가)압류, 전세권, 담보가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입니다. 경매에서 부동산이 낙찰될 경우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되는지 낙찰자에게 인수되는지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즉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등은 후순위 권리이므로 모두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