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 말소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경매에 대해 알아보려고 등기부를 보았더니 등기부에 말소기준이라는 것이 보여서 문의합니다. 말소기준권리라는 것은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소의 기준이 되는 최선순위 권리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가 됩니다.
이 말소기준권리 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는 매수인에게 인수(선순위 권리)되며,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에 등기된 권리는 대부분 말소(후순위 권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는 말 그대로
해당 권리 이후로는 말소(사라짐)된다는 것으로서
저당권/근저당권, 압류/가압류 등을 가리킵니다.
적법하게 성립된 가장 첫 권리를 제외하고는
경매 과정에서 모두 효력을 잃고 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권, (가)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괸 권리를 말하며 경매시 해당 권리기준 후순위는 소멸되므로 말소의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즉 권리관계상 가장 선순위에 해당하는 위 권리가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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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란 (근)저당권, (가)압류, 전세권, 담보가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입니다. 경매에서 부동산이 낙찰될 경우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되는지 낙찰자에게 인수되는지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즉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등은 후순위 권리이므로 모두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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