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인자한치타150
인자한치타150

경매시 말소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경매에 대해 알아보려고 등기부를 보았더니 등기부에 말소기준이라는 것이 보여서 문의합니다. 말소기준권리라는 것은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소의 기준이 되는 최선순위 권리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가 됩니다.

      이 말소기준권리 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는 매수인에게 인수(선순위 권리)되며,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에 등기된 권리는 대부분 말소(후순위 권리)됩니다.

    • 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는 말 그대로

      해당 권리 이후로는 말소(사라짐)된다는 것으로서

      저당권/근저당권, 압류/가압류 등을 가리킵니다.


      적법하게 성립된 가장 첫 권리를 제외하고는

      경매 과정에서 모두 효력을 잃고 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권, (가)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괸 권리를 말하며 경매시 해당 권리기준 후순위는 소멸되므로 말소의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즉 권리관계상 가장 선순위에 해당하는 위 권리가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란 (근)저당권, (가)압류, 전세권, 담보가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입니다. 경매에서 부동산이 낙찰될 경우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되는지 낙찰자에게 인수되는지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즉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등은 후순위 권리이므로 모두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