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매 공부중에 말소기준권리가 정해져서 내가 경매 물건을 낙찰 받은뒤 남은 채무나 그런것들이 낙찰자가 갚아야 되는 경우와 말소 되는 경우로 나뉘던데 그 기준이 되는 말소기준권리가 정해지는 기준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