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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꾸준한멋돼지145
요즘 경매 공부중에 말소기준권리가 정해져서 내가 경매 물건을 낙찰 받은뒤 남은 채무나 그런것들이 낙찰자가 갚아야 되는 경우와 말소 되는 경우로 나뉘던데 그 기준이 되는 말소기준권리가 정해지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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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등기부상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담보가등기 중 선순위 물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해당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선순위 임차권이나 유치권, 용익물권인 전세권등은 인수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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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경매가 진행되는 권리보다 앞이면 말소되지않고 뒤에 후순위면 소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