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매 공부를 하는 중인데 말소기준권리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요즘 경매 공부중에 말소기준권리가 정해져서 내가 경매 물건을 낙찰 받은뒤 남은 채무나 그런것들이 낙찰자가 갚아야 되는 경우와 말소 되는 경우로 나뉘던데 그 기준이 되는 말소기준권리가 정해지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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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등기부상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담보가등기 중 선순위 물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해당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선순위 임차권이나 유치권, 용익물권인 전세권등은 인수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말소기준권리는 낙찰될 경우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말소기준권리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전세권
강제경매개시결정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더 앞선 일자에 실행된 권리에 대해선 낙찰자가 떠안게 되고 (=인수)
기준보다 뒤에 실행된 권리에 대해선 떠안지 않아도 됩니다. (=소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경매가 진행되는 권리보다 앞이면 말소되지않고 뒤에 후순위면 소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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