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꾸준한멋돼지145
꾸준한멋돼지14523.05.25

요즘 경매 공부를 하는 중인데 말소기준권리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요즘 경매 공부중에 말소기준권리가 정해져서 내가 경매 물건을 낙찰 받은뒤 남은 채무나 그런것들이 낙찰자가 갚아야 되는 경우와 말소 되는 경우로 나뉘던데 그 기준이 되는 말소기준권리가 정해지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등기부상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담보가등기 중 선순위 물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해당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선순위 임차권이나 유치권, 용익물권인 전세권등은 인수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말소기준권리는 낙찰될 경우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말소기준권리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 (근)저당권

    • (가)압류

    • 담보가등기

    • 전세권

    • 강제경매개시결정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더 앞선 일자에 실행된 권리에 대해선 낙찰자가 떠안게 되고 (=인수)

      기준보다 뒤에 실행된 권리에 대해선 떠안지 않아도 됩니다. (=소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경매가 진행되는 권리보다 앞이면 말소되지않고 뒤에 후순위면 소멸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