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여친 비데 안 가져가는데 렌탈비 안줘도 되나요?
전여친 비데 안 가져가는데 렌탈비 안줘도 되나요?
전여친이 동거중 바람펴서 헤어졌는데 비데 놓고가서 2년 사용 렌탈비 제가 내며 쓰다가 현 여친이 생겨 정리하려고 연락했느나 자기는 위약금 낼수 없고 가져갈 장소도 없다는데 렌탈비 더 이상 안줘도 상관 없을까요?
명의는 전여친 명의 입니다
그리고 위약금 반 내야 해지한다는데 무시해도 저한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전 여자친구간 렌타비용 납부에 관하여 어떻게 정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년간 사용하면서 비용을 납부하고 있었다면 관계악화로 정일방적으로 정리한다고 보기 어려워 지급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교제 중에 함께 사용할 의사로 계약을 한 것이라면 그 명의에 관계없이 일부 부담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결별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책임을 다투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