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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타킨89
경건한타킨8920.08.04

벌금을 계속안내면 금액이 올라가나요?

제가 벌금이 소액으로 있긴한데요 못내고있습니다 못낸지 좀됬는데 기간이 늘어나면 금액이 올라가나요?? 법원에서 출석 요구장같은건 안날라오긴합니다만 그래도 금액이 커지면 안되서..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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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은 법원에서 선고할 때 정해지고, 벌금형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후에 늦게 낸다고 해서 가산되거나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벌금을 미납한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을 환형유치라 하고, 통상 주문에서 벌금형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시 1일당 000원으로 환산한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선고합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인의 경우 1일당 10만원을 인정합니다.

    더불어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따라서 벌금 미납시 노역장에 유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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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민사상 채무처럼 지연 손해금 즉 이자가 늘어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의 납부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형법 제69조 제1항)

    기한 내에 미납시에는 대개 1회에서 2회 정도 추가 벌금 독촉 최고 절차를 합니다.

    위 기한이 도과시에는 검사가 강제집행 명령으로 질문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있고

    집행장의 발부로 노역장 유치로 벌금형 만큼 노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경제 사정이 어려우시다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경우 사회봉사 대체 신청 등이나 분할납부 등의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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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금액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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