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안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법을 어기면 벌금이라던지 과태료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내지 않으면 계속 쌓여갈텐데, 너무 불어나버려서 큰 금액이 되어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불어나기 전에도 큰 벌금에 내지못하는 상황이 되면, 어떤 식으로 벌금을 대신하나요?
징역 몇년 해가지고 감옥에서 일하는게, 벌금을 대신하는건가요? 노동한게 벌금 대신으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를 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 미납의 경우 계속하여 연체가 되는 경우는 노역장 유치로 벌금액 상당의 노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일당으로 벌금액을 계산하여 그 일수 만큼을 구금되어 노역장 유치를 당하게 됩니다.
아울러 각종 인허가상의 제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