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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끈질긴부르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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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로 질문드립니다. 원신

안녕하세요. 제가 원신이라는 게임 계정을 5월 3일경 판매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구매자님께 미리 사전이 이게 이메일을 못주고 이메일 변경이 안되는 계정이다. 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매자분은 그래도 흔쾌히 수락하시고 하셔서 거래를 했는데 계정이 해킹당했다고 환불을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안해주면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이게 고소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정이 해킹당한 것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상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사유로 고소를 한다고 하여 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정거래 당시 이메일 변경이 안되는 계정이라고 말을 하신 상황으로, 구매자가 주장하는 일방적 사유 즉 계정해킹이라는 주장만으로는 환불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고소가 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정이 실제로 해킹을 당하게 된 경우에 본인이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인될 사항입니다.

    또한 해킹이 기존의 고지된 내용으로 인해서 보안상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것이라면 판매자 역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