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상해죄신고할려고합니다
전남친이 6~7년전에 저에게 자기멋대로 제동의없이 콘돔없이 질내사정을하고 갑자기본인이이렇게했으니 응급실가서 사후피임약을먹으라고해서 같이응급실을가서 전 피임약을먹었습니다. 실제로 그약을먹은후 저는 몸에변화가왔고 생리도거의 몇개월동안 안나왔으며 피해를받았습니다.
근데제가아무리이런이야기를해도 이친구는 저에게 욕으로 일관했으며 저보고알아서하라는식이였고 사과제대로없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이후로 지금까지 조울증,우울증 약을먹고있으며 ,저는 아직도 배에서 임신이되본적은없어서 잘은모르지만, 임신이될거같은데 억지로 피임약이 막고있는것같은 기분이지금도들고있으며, 배가아프고 그피임약을먹기전과 확연히 다르다는걸 느낍니다. 사과제대로듣고싶은데 걔는 절 다차단시켰고끝까지제게함부로했습니다.
저는 6~7년전에 이것이 상해죄가된다는것을몰랐습니다. 하지만 위상황이 전 너무화가나서
이친구집에찾아가 문 도어락을부수고 이친구
노트북에. 물을부었습니다. 너무억울하고 이친구에게욕만듣는게 그동안의 서러움이 복받쳐서요.
근데 이친구는 이걸또 저를 주거침입,노트북고장낸거에대해 손해죄로 신고를했습니다. 본인이 저에게 뭘그렇게잘했고 얼마나당당하길래
절신고를했는지. 전 너무억울했습니다.
전결국 벌금형으로 몇백의벌금을냈습니다.
너무억울합니다.
이 사람이
제게. 욕한것. 폭언.. 죽으라고 자살하라고 한것등등
대화내용들. 다 있습니다.
저의 이 피폐해진 몸과 마음을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따라서 6-7년전이라면 공소시효가 도과했거나 도과가 임박한 상황으로, 빠르게 고소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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