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학생입니다.
4월 경에 성관계하다가 질내사정으로 인해 당일에 급하게 사후피임약을 복용했습니다.
부작용으로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가 심했고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일반병원에, 정신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정신과에 내원했습니다.
도중에 만나던 전남자친구가 하루 잠적을 타기도 하며,
불안하여 산부인과에 같이 가자고 했어도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자살사고와 자해를 심하게 반복했고, 스스로 절제하기 어려울 정도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모든 병원비용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주된 내용: 매주10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겠다)
하지만 주된 내용에 대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차라리 합의서를 써서 깔끔하게 끝내자고 했고,
이에 상대도 동의를 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로 인해 현재 간단한 아르바이트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라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
Q. 합의서를 작성할 때 합의금 3000-5000만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과도한 비용일까요?
Q.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적으로 상대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