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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대벌래292
말쑥한대벌래29222.05.28

임신할뻔했는데 책임회피한 전남자친구에게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대 대학생입니다.

4월 경에 성관계하다가 질내사정으로 인해 당일에 급하게 사후피임약을 복용했습니다.

부작용으로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가 심했고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일반병원에, 정신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정신과에 내원했습니다.

도중에 만나던 전남자친구가 하루 잠적을 타기도 하며,

불안하여 산부인과에 같이 가자고 했어도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자살사고와 자해를 심하게 반복했고, 스스로 절제하기 어려울 정도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모든 병원비용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주된 내용: 매주10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겠다)

하지만 주된 내용에 대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차라리 합의서를 써서 깔끔하게 끝내자고 했고,

이에 상대도 동의를 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로 인해 현재 간단한 아르바이트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라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

Q. 합의서를 작성할 때 합의금 3000-5000만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과도한 비용일까요?

Q.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적으로 상대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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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기에 과도한지 여부를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하시면 됩니다. 당사자간에 발생한 구체적 일의 정도에 따라서는 적당한 금액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위반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두시는 것도 방법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합의를 위반할 경우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취득하신 후 집행하시면 됩니다. 집행을 인낙하는 공증을 미리 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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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양 당사자간의 적절한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 점에서 위의 경우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의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 실제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입증책임이 청구하는 당사자인 질문자 측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살펴야 할 것인 바, 의도하시는 범위 (3천~5천)의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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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양 당사자가 조율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수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제시해보고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각서내용을 기반으 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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