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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롱롱링딩동
발롱롱링딩동22.09.07

최근에 이슈된 성폭행 무고죄 사건이 궁금합니다!

채팅앱을 통하여 여자를 만나서 잠자리까지 가졌고 성폭행범으로 몰릴뻔했는데 녹음파일을 제출하여 무죄로 입증됐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궁금한점은 현재까지도 성관계시 현장 녹음에 대하여 찬반 논란이 있는것으로 아는데 이제는 항상 낯선 이성을 만날때는 녹음을 해도 되는것일까요? 어느부분까지 합법이고 어느부분까지 불법인지 그리고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지않으려면 만날 당시에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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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나 합의하에 관계를 가지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느것이든 상관없으며 증거를 남겨두시면 추후 문제가 되었을때 유용하게 사용가능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녹취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간 대화내용은 불법이 아닙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해당 대화내용을 녹음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