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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1.09.04

녹음을 하면 안되는 상황은 어떤것들이 있나여?

요즘 증거없이는 힘든 세상이라 원나잇을 해서 다음날 여성분이 성폭행으로 신고를 했는데 그 여성을 만나기 전부터 헤어질때까지 녹음을 했습니다 분명 그 녹음에는 여성분과 동의하에 성행위를 했는데 이 녹음이 불법일까여? 또 불법이라도 증거로 채택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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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녹음행위는 "대화당사자 간 녹음"입니다. 즉, 질문자님과 상대 여성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이라면 합법으로, 증거능력이 당연히 인정됩니다.

    불법녹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며, 재판부가 이익형량을 통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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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당사자 사이의 녹음은 상대방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 도청이나 감청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성관계시 녹음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영상촬영은 아니므로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성관계 녹음도 이를 처벌하도록 개정해야된다는

    움직임은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불법녹음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의 불법녹음한 경우는 무조건 증거로 사용할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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