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당사자 사이의 녹음은 상대방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 도청이나 감청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성관계시 녹음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영상촬영은 아니므로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성관계 녹음도 이를 처벌하도록 개정해야된다는
움직임은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불법녹음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의 불법녹음한 경우는 무조건 증거로 사용할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