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
22.12.14

성관련 무고죄를 막고자 녹음을 합니다.

클럽에서 만난 여자나 채팅에서 만난 여자와 놀다가 서로 마음이 맞아서 서로 관계를 하였습니다.

저는 꽃뱀 이런 것을 조심하고자 모텔 들어가기전부터 바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첫번째 성관계 하다가 상대 여자가 제가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신고를 하면 어떠한 법률로 처벌을 받나요?

두번째 녹음을 유포만 안하면 상관없나요?

셋번째 만약 성폭행 했다고 신고하면 녹음을 한 녹음본이 증거로 채택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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