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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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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3개월 전엔 무조건적으로 일을 많이 해두는 게 맞을까요?

퇴사 3개월 전엔 무조건적으로 일을 많이 해두는 게 맞을까요?

  1.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2. 시급제고 퇴직연금제도인데 db인지 dc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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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이라면 3개월 전에 일을 많이 하더라도 특별히 퇴직금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DB형이라면 3개월 동안 일을 많이 하면 퇴직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DB형이라면 유의미하겠습니다.

    DC형의 경우 그 차이는 미미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퇴직 전 3개월 간 시간외수당이 많을수록 퇴직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하게 시간외수당이 늘어난 경우, 회사는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라면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은 퇴직하는 연도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제외한 퇴직급여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최종 3개월의 임금이 클수록 퇴직금에 있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은 퇴사일로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하니 임금을 많이 받는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평시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악의적인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게되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db의 경우라면 퇴사 전 3개월간 연장근로를 많이 할 경우

    퇴직금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dc의 경우는 연간임금총액의 1/12로 게산되는 바,

    해당 3개월간 임금에 따른 3개월 퇴직연금만 증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