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기견센터 직원이 유기견을 붙잡을 수 있으면 잡아달라고 했다가 동생이 물렸습니다
동생이 유기견을 발견하고 신고를 넣었는데 센터 직원이 늦을거 같다고 잡을수 있으면 잡아달라하고 2시간넘게 안와서 동생이 잡아보겠다고 하다가 물렸습니다. 손이나 얼굴 목등 여러군데를 물려서 응급실에 가서 항생제를 맞은후 성형외과에서 얼굴을 수술 후 경과를 본 후에 다른 부위도 봉합을 하게 됐습니다.
사고가 난 후 센터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따지니까 미안하다는말 하나 없이 니들이 알아서 해라, 자기 나이가 70인데 버릇이 없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고, 아버지가 화가나셔서 고소를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러네요.
솔직히 동생도 사고가 날 상황을 만들기는 했지만, 자기들은 오지도 않고 잡아놔달라는 식으로 얘기하고는 사고를 당하고 나서 미안하다는말 하나 없이 자기들 잘못없다 알아서들 해라 라는 태도를 취하니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네요
이런경우 저희가 직원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