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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다향제비300
멋쩍은다향제비30020.07.03

펫시터가 강아지를 다치게 했습니다.

펫시터에게 반려견을 맡기고 병원에 데려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던 중 강아지를 떨어트린건지 강아지가 걷다가 하수구 같은데 빠진건지 모르겠는데 앞다리가 부러졌어요. 정확한 원인을 물어봤는데 자꾸 말을 흐리고 말이 바뀌어서 어쩌다가 앞다리가 부러진건지 아직도 명확하게 알지 못해서 답답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보상을 받고싶은데 이 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합의하지 않는다면 고소할 생각인데 재물손괴죄로 고소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다른 해결방안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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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손괴죄로는 손괴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위 사안을 현 시점에서 손괴죄로 고소를 하여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 펫시터의 경우에는 위탁자인 질문자로 부터 일정 보수를 받고 반려견에 대해서 문제없이 보호 관리를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발생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합의를 사전에 볼 수도 있으나 합의는 임의 절차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세가 있거나 일률적인 수준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할 수는 없고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위 사안에서 합의안으로 제시해 볼 수 있는 정도는 애완견의 앞다리 치료비, 향후 치료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합의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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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성립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은 강아지 치료비를 기준으로 하여 위자료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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