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시터가 강아지를 다치게 했습니다.
펫시터에게 반려견을 맡기고 병원에 데려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던 중 강아지를 떨어트린건지 강아지가 걷다가 하수구 같은데 빠진건지 모르겠는데 앞다리가 부러졌어요. 정확한 원인을 물어봤는데 자꾸 말을 흐리고 말이 바뀌어서 어쩌다가 앞다리가 부러진건지 아직도 명확하게 알지 못해서 답답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보상을 받고싶은데 이 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합의하지 않는다면 고소할 생각인데 재물손괴죄로 고소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다른 해결방안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손괴죄로는 손괴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위 사안을 현 시점에서 손괴죄로 고소를 하여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 펫시터의 경우에는 위탁자인 질문자로 부터 일정 보수를 받고 반려견에 대해서 문제없이 보호 관리를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발생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합의를 사전에 볼 수도 있으나 합의는 임의 절차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세가 있거나 일률적인 수준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할 수는 없고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위 사안에서 합의안으로 제시해 볼 수 있는 정도는 애완견의 앞다리 치료비, 향후 치료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합의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성립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은 강아지 치료비를 기준으로 하여 위자료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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