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부터 7월까지 인턴으로 근무를 하였고
올해 1월 부터 새로운 회사에 정직원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교육기간이라 사업장 배치도 안 받은 상태인데
이 경우 연말정산을 저도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2023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은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아니며 23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별도로 세금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만약, 23년도 발생한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 것이라면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