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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몽구스10
고운몽구스1021.03.25

개명신청을 해도 거부당할 수 있나요?

법원에까지 다녀왔는데요, 개명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판사님 성향에 따라 개명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사무관님들의 말씀처럼, 개명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가요? 어떠한 사유들로 개명 신청이 기각될 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몇 개월이나 걸린다는데 기다리는 시간도 초조하구요. 잘 알려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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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명신청과 관련한 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결론적으로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개입되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불허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0. 16., 자, 2009스90, 결정]

    【판결요지】

    [1] 개명신청을 하는 사람이 신청이유로 제시하는 바가 개인적인 평가 또는 판단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즉흥적인 착상이 아니고 신중한 선택에 기하였다고 판단되는 한 그것이 그 자체로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만으로 이를 개명의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2] 개명은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개입되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3]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자가 자신의 이름이 ‘흔하고 개성이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개명신청을 한 사안에서, 그 개명신청의 이유가 주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개명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개명신청자 스스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을 개명신청 이유의 하나로 표명하고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개명을 불허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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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에는 개명신청이 특별한 경우 외에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개명신청에 아무런 이유가 없거나

    전과가 많은 사람이 개명하여 신분세탁하려는 의도가

    있을때 말고는 왠만하면 받아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개명의 사유를 적절하게 기재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런 사건을 담담하셨던 판사님 말씀으로는

    기존의 이름으로 살아오니 이유없이 몸이 자꾸 아프다면서

    이름을 바꾸고 싶다고 하면 마땅히 기각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시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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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에는 개명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사유가 있는 경우 받아 들여지지만 허가 신청서 등의 기재사항에 따라 법원 사무관의 의견과 같이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거나 소명 등이 부족하다면 허가가 인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개명의 이유 등을 적절하게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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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개명신청이유가 나름의 이유가 충분히 있다면 인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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