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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떡뚜꺼삐
떡뚜꺼삐

갚아야할 금액이 1,000만원 인데요

몇차례 민사 재판에서 최종 조정금액이 5백만원 인데 이돈을 정해진 기한까지 못 갚을경우, 다시 1,000만원을 상환할때 까지 연12%의 이자로 갚아야 한다라고 했다면 형편대로 조금씩 갚아 나갈경우 채권자 측에서 압류는 하지 않나요?

부동산 전무하고, 직장 급여가 있을경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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