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아야할 금액이 1,000만원 인데요
몇차례 민사 재판에서 최종 조정금액이 5백만원 인데 이돈을 정해진 기한까지 못 갚을경우, 다시 1,000만원을 상환할때 까지 연12%의 이자로 갚아야 한다라고 했다면 형편대로 조금씩 갚아 나갈경우 채권자 측에서 압류는 하지 않나요?
부동산 전무하고, 직장 급여가 있을경우에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채무 변제 도중에 별도의 추가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미변제시에 상대방에서는 언제든지 강제집행의 절차를 진행할 여지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조금씩 갚아나갈때 압류를 할지 말지 선택 내지 결정은 결국 채권자에게 달려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압류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급기한까지 변제를 못할 경우 집행권원을 가지고 실제 압류를 할지 여부 등은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분할변제를 하는 것에 대하여 채권자와 협의가 된 것이 아니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압류와 같은 강제집행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편대로라는 게 모호하지만 기한 내에 조정금액을 다 갚아나간다면 압류는 따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압류는 채권자의 선택이기도 하므로 채권자와 잘 조율하여 변제계획을 승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