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떡뚜꺼삐
떡뚜꺼삐23.11.13

갚아야할 금액이 1,000만원 인데요

몇차례 민사 재판에서 최종 조정금액이 5백만원 인데 이돈을 정해진 기한까지 못 갚을경우, 다시 1,000만원을 상환할때 까지 연12%의 이자로 갚아야 한다라고 했다면 형편대로 조금씩 갚아 나갈경우 채권자 측에서 압류는 하지 않나요?

부동산 전무하고, 직장 급여가 있을경우에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채무 변제 도중에 별도의 추가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미변제시에 상대방에서는 언제든지 강제집행의 절차를 진행할 여지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조금씩 갚아나갈때 압류를 할지 말지 선택 내지 결정은 결국 채권자에게 달려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압류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급기한까지 변제를 못할 경우 집행권원을 가지고 실제 압류를 할지 여부 등은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분할변제를 하는 것에 대하여 채권자와 협의가 된 것이 아니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압류와 같은 강제집행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편대로라는 게 모호하지만 기한 내에 조정금액을 다 갚아나간다면 압류는 따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압류는 채권자의 선택이기도 하므로 채권자와 잘 조율하여 변제계획을 승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