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대여/차입시에 차입금이 2.17억원 이하이고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는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족간에 금전을 대여/차입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을 차입한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변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금 대여/차입액이 2.1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한 차입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
하게 됩니다.
상증세법에서는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통상적인 수준의 지연손해금을
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의 범위내인 경우 인정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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