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차용증 작성시 최소 이자는 4.6%이고 1000만원 이하의 이자일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3자인 타인과의 채무관계일 경우 차용증 작성 시 최소 이자는 얼마이며
얼마 이하까지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이자는 4.6%이고 1000만원 이하의 이자일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3자든 ,가족관계이든 채무금액이 2.17억 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이자율은 0%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