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차입자가
자금대여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자금차입액이 2.1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이자액이 상증세법상
4.6% 적용하여 산출시에 1천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그 미만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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