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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딱새98
다정한딱새9824.03.08

통상임금에 중식비가 포함되나요? 통상임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통상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노동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이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인지하였습니다.

1. 통상임금에 월 중식비와 교통비(매달 일정하게 지급됨) 금액은 포함되나요?

2. 통상임금으로 시간외근무를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3. 그렇다면 시급 11,000원인 직원이 시급*209시간 외에 매달 중식비 10만원(비과세), 교통비 10만원(과세)을 받는 경우 시간외근무를 산정한다면

11,000원 x 근무한 시간(209시간) + 중식비 10만원 + 교통비 10만원 / 209시간 * 1.5배 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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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중식비와 교통비가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맞습니다.

    3.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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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특별한 조건 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 맞습니다.

    3. {11,000+(100,000+100,000)÷209}×연장근로시간×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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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에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식비와 교통비는 포함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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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비과세 항목으로 지급되는 식대와 차량유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 맞습니다.

    3.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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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만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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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실비처리 하지 않고 일정하게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 맞습니다.
    3. 중식비와 교통비를 포함한 월급여를 209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하고 구한 시급에 시간외 근로시간과 1.5배를 곱하여 시간 외 근로수당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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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는 식대와 교통비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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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입니다.

    3. 월통상임금(중식비, 교통비 포함)÷209시간×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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