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중식비가 포함되나요? 통상임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통상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노동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이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인지하였습니다.
1. 통상임금에 월 중식비와 교통비(매달 일정하게 지급됨) 금액은 포함되나요?
2. 통상임금으로 시간외근무를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3. 그렇다면 시급 11,000원인 직원이 시급*209시간 외에 매달 중식비 10만원(비과세), 교통비 10만원(과세)을 받는 경우 시간외근무를 산정한다면
11,000원 x 근무한 시간(209시간) + 중식비 10만원 + 교통비 10만원 / 209시간 * 1.5배 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중식비와 교통비가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맞습니다.
3.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특별한 조건 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 맞습니다.
3. {11,000+(100,000+100,000)÷209}×연장근로시간×1.5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에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식비와 교통비는 포함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비과세 항목으로 지급되는 식대와 차량유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 맞습니다.
3.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만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실비처리 하지 않고 일정하게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 맞습니다.
3. 중식비와 교통비를 포함한 월급여를 209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하고 구한 시급에 시간외 근로시간과 1.5배를 곱하여 시간 외 근로수당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는 식대와 교통비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입니다.
3. 월통상임금(중식비, 교통비 포함)÷209시간×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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