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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정한딱새98
다정한딱새98
24.03.08

통상임금에 중식비가 포함되나요? 통상임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통상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노동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이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인지하였습니다.

1. 통상임금에 월 중식비와 교통비(매달 일정하게 지급됨) 금액은 포함되나요?

2. 통상임금으로 시간외근무를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3. 그렇다면 시급 11,000원인 직원이 시급*209시간 외에 매달 중식비 10만원(비과세), 교통비 10만원(과세)을 받는 경우 시간외근무를 산정한다면

11,000원 x 근무한 시간(209시간) + 중식비 10만원 + 교통비 10만원 / 209시간 * 1.5배 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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