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노동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이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인지하였습니다.
1. 통상임금에 월 중식비와 교통비(매달 일정하게 지급됨) 금액은 포함되나요?
2. 통상임금으로 시간외근무를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3. 그렇다면 시급 11,000원인 직원이 시급*209시간 외에 매달 중식비 10만원(비과세), 교통비 10만원(과세)을 받는 경우 시간외근무를 산정한다면
11,000원 x 근무한 시간(209시간) + 중식비 10만원 + 교통비 10만원 / 209시간 * 1.5배 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