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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3

퇴직금 산정시 정기보조 식대 포함여부

퇴직금 산정시 중식 식대 지원금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우리 회사는 매월 중식 보조 식대로 13만원을 급여줄 때 수당형태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 중식 식대는 퇴직금

산정시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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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0.08.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13만원이 비록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월급여에 가신되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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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금,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 동 금품이 귀 사업장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고, 출근일과 무관하게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근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가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급받으신 식대가 매월 동일하게 13만원이 지급되고, 위의 내용에 해당되어 급여명세서 항목에 명시되어 지급된다면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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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부 예규 제30호(1981.5.7.) 제3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와 확인요령)'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급식비 (식대보조금, 잔업식사대, 조근 식사대)는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

    즉 회사의 사규,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또는 노사간의 관행 등에 따라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체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산정 등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기타금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주어진 정보로만을 보고 판단하자면,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회사의 사규 및 노사간의 관행에따라서 식대지원금을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월급에 포함해서 매월 정액으로 (여기선 13만원)지급하는경우에는 이를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시에 포함해서 계산을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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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보조비의 경우 근로제공과 무관한 단순한 복지후생적이거나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수 없으므로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실비변상적인 요소로 지급되는 식대는 포함되기 어렵다고 보심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은 따져보아야 겠지만, 포함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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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가정 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대의 경우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수당형태로 13만원씩 지급되어 왔다면 평균임금에 산정되며 당연히 퇴직금에도 반영됩니다.

    반면, 상황에 따라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때도 있으며(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은 경우), 이 경우 식대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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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의 대가성(임금인지 여부)을 판단해 봐야 합니다.

    2. 매달 고정적으로 식대를 지급하고 있다면(명목만 식대이거나 비과세 목적으로), 임금으로 인정됩니다.

    3. 반면에, "출근하면 하루에 얼마". 이런식으로 출근일수에 따라서 매달 금액이 달라진다면,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므로, 임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임금이 아니라면, 퇴직금 계산시(평균임금 계산)에 제외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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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 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이 때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 식비가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에 해당할 것이나 실비변상적 금품이라면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3. 현재 회사는 매월 13만원의 일정액의 중식보조식대를 전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가지고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중식보조식대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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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임금 여부는 명칭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식대의 경우도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식대 명목으로 매월 지급한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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