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과 출산휴가에 관하여 궁급합니다.
1. 육아휴직에 관한 법 조항과 출산휴가에 관한 법 조항 정리 부탁드립니다.
2. 육아휴직을 쓸 경우 나라에서 회사에게도 돈이 나오나요? 나온다면, 돈이 산출되는 기준과 금액이 궁금합니다.
3. 프리랜서로 재계약을 한 후 4대 보험이 똑같이 나간다면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나요?
4. 이사가는 신혼집이 회사와 멀어서, 혹시 아기 낳기 전에 출산휴가 45일 전으로 육아휴직을 당겨서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및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고용센터에 각각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근로자 신분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모두 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육아휴직시 회사에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수준은 자녀연령이 만 12개월 이내일 경우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이후 30만원이지급되며, 자녀연령이 만 13개월 이후의 경우에는 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나머지 50%는 육아휴직자 복귀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3. 4대보험에 똑같이 가입하면 프리랜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4.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출산휴가 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5. 18.>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해당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30만원
-12개월 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원
3.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가능합니다.
4.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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