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무자 육아휴직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정부 지원 등 개인사정으로 근로소득을 낮추기위해
육아휴직 1개월을 먼저쓰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근로자 출산이 앞당겨질 경우 앞선 육아휴직을 중단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근로자 편의상 줄어든 만큼의 일수만큼 출산전후휴가 종료 이후 육아휴직기간 기간으로 쓰고 싶다고 요청할때
회사에서 반드시 이에 응해줘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계획 / 예시]
-육아휴직 : 24.02.01~24.02.29,
-출산휴가 : 24.03.01~24.05.31
-출산일 : 24.03.01
- 육아휴직 : 24.06.01 ~ 이후 11개월간. (1년의 육아휴직 중 잔여 11개월)
예시 사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