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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두더지234
팔팔한두더지23421.03.30

외할아버지께서 생전에 개설해주셨던 미성년 손녀의 통장을 확인하려면 어찌해야 하나요?

손녀가 성년이 되어 소액이지만 그런 통장이 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그 손녀 본인이 그 통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소유를 주장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장의 개설시기는 1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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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이 되었다면 공인인증서로 계좌전체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가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손녀의 명의로 통장 금융 정보 조회 즉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하여 관련 금융정보를 조회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해당주소는 https://www.payinfo.or.kr/index.do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