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죄 상해죄 둘다 고소가 가능하나요?
제가 일반적으로 폭행을 당해서
병원에서 전치3주를 받았습니다 상해 진단서 발급을 해둔상태입니다. 현재 폭행 피해자로 사건이 접수되어있습니다 합의를 할려고하면 합의금은 얼마를 받아야하고 폭행죄랑 상해죄 두 죄로 고소를 해야하는 궁금합니다.
상해죄는 전치3주부터 고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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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폭행죄와 상해죄는 병립이 가능한 죄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는 하나의 죄명으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며, 적용죄명을 모른다면 선택적으로 기재(폭행죄 또는 상해죄)하시면 되겠습니다. - 상해죄가 일률적으로 전치3주부터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보통 3주이상이면 상해죄 인정가능성이 높습니다. - 합의금은 얼마를 받아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와 조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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