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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키위200
풍족한키위20023.11.04

폭행죄 상해죄 둘다 고소가 가능하나요?

제가 일반적으로 폭행을 당해서

병원에서 전치3주를 받았습니다 상해 진단서 발급을 해둔상태입니다. 현재 폭행 피해자로 사건이 접수되어있습니다 합의를 할려고하면 합의금은 얼마를 받아야하고 폭행죄랑 상해죄 두 죄로 고소를 해야하는 궁금합니다.

상해죄는 전치3주부터 고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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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는 병립이 가능한 죄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는 하나의 죄명으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며, 적용죄명을 모른다면 선택적으로 기재(폭행죄 또는 상해죄)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해죄가 일률적으로 전치3주부터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보통 3주이상이면 상해죄 인정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은 얼마를 받아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와 조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