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3주 진단일때 합의금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상해 진단 1주당 100까지는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3주니까 300까지는 가능한건가요???
가해자가 연락도 계속 안 받고 합의 의사도 밝히지 않아서 경찰에 상해죄로 고소장 넣었고 지금은 사건이 검찰 송치된 상태에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말씀하신 부분의 경우 대략 합의금이 저렇게 책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법적으로 정하여진 금액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형사절차는 피해금을 지급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합의금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피해금액, 합의가 안 될시 처벌의 정도를 고려하여 제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기준은 1주당 100만원정도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검찰송치될때까지 합의관련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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