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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달한할미새66

활달한할미새66

법정공휴일 근로수당 1년 7개월간 다니면서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는데 어떻게 증명해야할까요?

1년 7개월동안 주말은 물론이고 법정공휴일에 한번도 쉰적 없는데 어떻게 증명해야 받을 수 있나요? 직장에서 씨씨티비로 협조해줄리도 없고 출퇴근 일지나 출입기록이 남아있는게 없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출근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회사의 지시 및 동료들의 증언 등을 통해서라도 증거를 수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교통카드 출퇴근 기록 등으로도 증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