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지연 환불 받을 수 없나요?
공동구매 해 주시는 분에게 물건을 샀는데요 그분이 약속하신 배송일자가 다 지났는데도 배송지연에 대한 안내가 없었습니다. 제가 일차적으로 보내셨는지 여쭸을때도 연락을 받지 않으셨고 두번째 연락(다음날)에서야 이번주 내로 보내겠다고 (지난주까지 보내기로 함)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았고, 약속일자보다 늦었으니 내일까지 보내달라고 하였지만 이 말 또한 읽지 않으셔서 그 다음날 "오늘 보내지 않으실 거면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문자도 다음날이 돼서야 답장하셨고 본인은 이번주에 보낼 거라면서 제 환불의사를 확인하셨음에도 막무가내로 물건을 보냈습니다. (환불해달라는 말을 확인했음에도 지금이라도 보내면 괜찮을 줄 알고 보낸 것이라고 인정함)
이분이 약속된 날짜 안에 물건을 안 보냈는데 그럼 채무불이행 아닌가요? 날짜를 마음대로 미루셔서 제가 환불 요청을 했고 제 환불의사를 확인하셨으면서 그분 마음대로물건을 보낸 후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럼 환불을 못받고 강제로 물건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행지체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를 하고, 그럼에도 이행이 없었다는 사정이 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환불요청을 하며 해제의사를 표시하고 난 뒤에 곧바로 이행이 이루어졌다면 위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해제를 전제로 한 환불청구는 인용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배송일자 지연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고 뒤늦게 발송항 경우, 그 수취를 거부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나, 배송일시나 지연가능성에 대한 고지 등 당사자 간 약정 내용에 따라 환불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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