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행지체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를 하고, 그럼에도 이행이 없었다는 사정이 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환불요청을 하며 해제의사를 표시하고 난 뒤에 곧바로 이행이 이루어졌다면 위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해제를 전제로 한 환불청구는 인용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