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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호랑나비56
태평한호랑나비5623.12.28

배송지연 환불 받을 수 없나요?

공동구매 해 주시는 분에게 물건을 샀는데요 그분이 약속하신 배송일자가 다 지났는데도 배송지연에 대한 안내가 없었습니다. 제가 일차적으로 보내셨는지 여쭸을때도 연락을 받지 않으셨고 두번째 연락(다음날)에서야 이번주 내로 보내겠다고 (지난주까지 보내기로 함)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았고, 약속일자보다 늦었으니 내일까지 보내달라고 하였지만 이 말 또한 읽지 않으셔서 그 다음날 "오늘 보내지 않으실 거면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문자도 다음날이 돼서야 답장하셨고 본인은 이번주에 보낼 거라면서 제 환불의사를 확인하셨음에도 막무가내로 물건을 보냈습니다. (환불해달라는 말을 확인했음에도 지금이라도 보내면 괜찮을 줄 알고 보낸 것이라고 인정함)


이분이 약속된 날짜 안에 물건을 안 보냈는데 그럼 채무불이행 아닌가요? 날짜를 마음대로 미루셔서 제가 환불 요청을 했고 제 환불의사를 확인하셨으면서 그분 마음대로물건을 보낸 후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럼 환불을 못받고 강제로 물건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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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행지체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를 하고, 그럼에도 이행이 없었다는 사정이 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환불요청을 하며 해제의사를 표시하고 난 뒤에 곧바로 이행이 이루어졌다면 위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해제를 전제로 한 환불청구는 인용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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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송일자 지연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고 뒤늦게 발송항 경우, 그 수취를 거부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나, 배송일시나 지연가능성에 대한 고지 등 당사자 간 약정 내용에 따라 환불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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