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형중고차를 약 1,000만원 정도에 매도하는데 나중에 따로 세금내야하는것이 있나요?
제가 소유했던 소형차를 약 1,000만원에 매도했습니다 법인같은건 아니고요 제 개인으로 매도했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매도한부분에 대해 세금을 닙부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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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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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자동차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아니므로 차량 양도 거래에 대해 부담할 세금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로서 판 것이 아니라면 세금은 전혀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일반개인이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차익에 대해 별도로 부담할 세금은 없습니다.
차량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사업자가 아닌이상 매도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지위가 아닌 개인 지위에서 양도하였다면
신고납부하실 세금은 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