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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닭61
과감한닭6122.12.25

계약갱신일까요? 새계약석작성일까요?

2018년에 시작한 가게를 하나 하고 있에요.2019년 주인이 계약연장이나 갱신에대해서 이야기 하지않고 그냥 새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어떻게 판단해아될까요? 계약갱신이라는 문구 작성도 없었어요.

새계약의 진행이라면 새계약서 작성한 시점에서 10년적용 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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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2018년도에 계약을 작성하고 2019년도에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갱신계약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서를 새로 쓴다고 해서 새로 작성하는 그때부터 10년간이 아니라, 최초 계약때부터 기산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쌍방이 합의로 계약기간을 새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은 달리 약정이 없으면 매 1년간으로, 갱신을 거듭하여 총 10년간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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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에 대해 따로 이야기 한 것이 없다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야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약갱신이라고 임대인이 우길 경우 그계약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입증은 임대인이 하여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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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분이랑 대화를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사항으로 보입니다.

    새계약으로 본다면 계약석작서으로 계약기간시점으로 10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에의한 계약이라면 2018년 시점으로 10년 적용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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