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계약 갱신하려는데 묵시계약연장 된건가요?
임대차 계약기간이 2023.10.8 인데요... 잊고 있다가 오늘(2023.09.14) 에서야 계약만료가 1개월도 안 남은것을 발견하고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의사를 밝혔습니다.
건물주 또한 지금까지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된 걸까요?
그렇다면 묵시적 계약갱신의 효력은 얼마나 되는가요? 추후 계약갱신요구권 10년에 대한 부분도 계속 유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갱신거절의 의사가 달리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봐야 하고
그 기간은 종전임대차와 동일하게 봐야 합니다.
계약생신요구권도 10년간 유효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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