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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고릴라215
목마른고릴라21523.09.14

상가 임대차계약 갱신하려는데 묵시계약연장 된건가요?

임대차 계약기간이 2023.10.8 인데요... 잊고 있다가 오늘(2023.09.14) 에서야 계약만료가 1개월도 안 남은것을 발견하고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의사를 밝혔습니다.

건물주 또한 지금까지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된 걸까요?

그렇다면 묵시적 계약갱신의 효력은 얼마나 되는가요? 추후 계약갱신요구권 10년에 대한 부분도 계속 유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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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갱신거절의 의사가 달리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봐야 하고

    그 기간은 종전임대차와 동일하게 봐야 합니다.

    계약생신요구권도 10년간 유효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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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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