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1.02

법원에서 서류를 제출하라고해서 보내려는데 서면에 사건번호를 적으라는말이 무슨말인가요?

저희는 입소시설인데 법원에서 예전에 계셨던 어르신의 특정 서류를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등기로 보내려는데 서면에 사건번호를 기재하라고 되어있는데 사건번호를 어디다 적으면 되는건가요??

따로 표지같이 만들어서 보내도 되는건가요?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