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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꿩285
꼼꼼한꿩28523.11.02

법원에서 서류를 제출하라고해서 보내려는데 서면에 사건번호를 적으라는말이 무슨말인가요?

저희는 입소시설인데 법원에서 예전에 계셨던 어르신의 특정 서류를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등기로 보내려는데 서면에 사건번호를 기재하라고 되어있는데 사건번호를 어디다 적으면 되는건가요??

따로 표지같이 만들어서 보내도 되는건가요?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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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서면 첫페이지에 눈에 띄게 사건번호를 기재하셔도 되고 별도 표지를 만들어 하셔도 됩니다. 추가하여 겉면 봉투 중앙에다가 사건번호를 기재해서 우편으로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는 따로 종이에 적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표지를 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서류인지 분류해서 해당 재판부에 전달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표지 정도 만들어서 사건번호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의 윗부분에 "사건번호 : 0000"이라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