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연장 임차인과 의견 표명 없이 부동산에 내놓을 경우?
2개월 전까지 임차인과 임대인이 전세 연장을 안 하겠다는 연락을 주고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더 살 의향도 있는데
(1년 전 집주인이 전세금 내줄 돈이 없어 1년만 연장하자 해서 그러자고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만..)
집주인이 묻지도 않고 부동산에 내놔서
부동산 전화받고 알았습니다.
이 경우도 법적으로 저희가 임대인에게 통보를 받았다고 보나요?
아님
2개월 전까지 저희에게 따로 말하지 않으면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자동 갱신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단지 부동산에 내놓았다는 것만으로 계약종료를 통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갱신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에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중개를 의뢰하였고 그로 인해서 연락을 받았다면 적어도 임대인이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연락을 받은 게 아니라면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