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연장 임차인과 의견 표명 없이 부동산에 내놓을 경우?
2개월 전까지 임차인과 임대인이 전세 연장을 안 하겠다는 연락을 주고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더 살 의향도 있는데
(1년 전 집주인이 전세금 내줄 돈이 없어 1년만 연장하자 해서 그러자고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만..)
집주인이 묻지도 않고 부동산에 내놔서
부동산 전화받고 알았습니다.
이 경우도 법적으로 저희가 임대인에게 통보를 받았다고 보나요?
아님
2개월 전까지 저희에게 따로 말하지 않으면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자동 갱신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