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 1회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 임대인이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현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한 후 매매가 되었다면 새임대인은 전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게 되므로 새임대인이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이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을 계속 진행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현임대인과 새임대인의 매매과정 중 임차인이 처음 전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안하려고 했다가 (계약 만료 전 2개월 전이여서)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번복했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매시 공인중개사는 계약갱신요구권 확인 여부서를 임대인에게 전달하거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갱신할건지, 안할건지, 아직모름 등)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 작성시 제출하여 매수인은 확인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공인중개사의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