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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들소290
진기한들소29022.11.27

전세 2년만기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가 내년4월 만기인데 집주인이 집을 내놓은상태고 아직 집보러오진않았어요

그럼 2년만기돼면 그냥 이사하는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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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치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실 때에는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단, 임대인이 6개월~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 거절내지는 변경 의사를 통보하여, 매매시에는 매수인에게 임대차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가 되지만, 새로운 매수인이 자가거주로 이유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상의하셔서 거취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 6~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에 대한 통보를 하시고 만약 재계약을 원하신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해 계약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는 매매를 이유로 거절할수 없기에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추가적인 거주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 1회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 임대인이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현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한 후 매매가 되었다면 새임대인은 전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게 되므로 새임대인이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이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을 계속 진행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현임대인과 새임대인의 매매과정 중 임차인이 처음 전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안하려고 했다가 (계약 만료 전 2개월 전이여서)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번복했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매시 공인중개사는 계약갱신요구권 확인 여부서를 임대인에게 전달하거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갱신할건지, 안할건지, 아직모름 등)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 작성시 제출하여 매수인은 확인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공인중개사의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