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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나비184
작은나비18421.06.08

만취 상태 동의없는 성관계 + 촬영

연인은 아니었고 연인처럼 6개월간 알고 지낸 사람이 제가 만취 상태에 성관계를 했습니다.

저는 회식 후 술이 많이 취한 상태였고 그분이 데리러 와준다고 하여 본인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씻지도 못하고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기척이 들어 보니 취해서 눈도 못뜨고 잠들어 있는 저를 상대로 성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동영상 촬영음이 두번 정도 들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성관계와 촬영에 대해 물었고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후에 카톡으로 모든 행동을 인정한 상황입니다.

그냥 넘어가야 하나 처벌을 해야하나 고민 중입니다.

인터넷에 알아보니 항거불능의 상태인 사람에게 동의없는 성관계를 할 경우 준강간이고 거기에 촬영죄까지 있어 가중처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신고하면 그 사람은 징역을 살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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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상대방 남자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중대한 성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며, 형사입건시 실형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워보입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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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제시한 사실관계만을 따르면 의식없는 자에 대해서 준강간죄가 성립하고 이에 대해서 아울러 실제 카메라 촬영이 있다면 카메라 이용 촬영죄 등이 성립하여 별개의 죄로 경합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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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준강간과 촬영혐의가 모두 인정되는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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