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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까마귀131
쿨한까마귀13120.11.18

술먹고 성폭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15일 일요일 친구와 술을먹다

제가 살면서 처음 만취가 되었고

그 친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분명 제 집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그 친구 집이였어요.

그 친구는 제가 먼저 가자 했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 후 저는 생리를 하고 있어서

그친구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니

(저는 옷을 입음)

그 친구는 나체 상태였고

저에게 키스를 하고 눕혔습니다.

저는 생리중이다 했고 그친구는

자기는 괜찮다며 수건을 깔고

삽입을 했어요.

저는 바로 저항을 하고

아프다 싫다 무섭다며 급하게 옷을 챙겨서 도망나왔고

술이 너무 취해서 몸도 가누지 못해서

근처 불빛이 보이는 슈퍼에 들어가 도움을 요청해

경찰서로 갔고 오늘 조사 받고 왔어요.

조사 받기 전 이틀간 여러 생각을 했고

그 당시를 떠올리려 수없이 생각했지만

도저히 떠오르지 않았고

제 판단은 저는 제가 술먹고 잘 기억도 못한 상태이고,

제 진술이 맞는지 아닌지도 판단하지 못하는 입장이라 생각했고, 그 친구를 고소하고 싶지 않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진술 했지만

그래도 그 당시 상황을 진술해야 한다해서

위와 같이 진술했습니다.

제 기억엔 분명 아래만 벗겨져 있었고

위에는 그대로였어요

근데 경찰서 갔을땐 제 위에옷이 뒤집어져 있었다 하셨고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했는데

이게 진술 번복이 됐고 거짓말을 한게 아니라

진짜 기억이 안난건데 너무 무서워요

저는 그 성관계 당시가 떠올라서 괴롭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

가해자는 아직 신고한 줄 모르고

저는 정말 모든 걸 걸고 거짓진술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만약 너무 떨리고, 술먹어서 기억이 잘 안난상태로 진술 했을 뿐인데 무고죄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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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위의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부족합니다. 완전한 허위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취하게 하여 강간하는 경우도 준강간이라고 하여 강간죄로 같이 준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일단

    기억하시는 사실관계가 준강간의 내용에 부합하는 점에서 무고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이 아예 안나는것이 아니라 일부 기억이 나는것으로 보입니다. 신고한 내역이 무혐의가 된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