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계약 만기전 퇴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월세 첫 계약 후 만기 1년여 남은 상황입니다.
일때문에 지방에 장기로 내려가야 해서 새 임차인을 들이고 저는 빠지고 싶은데요.
현재 임대인은 새로 월세를 놓는것을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임대차 약정기간 만기 전 퇴거시에는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을 근거로 퇴거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퇴거한다는 것도 아니고 새 임차인 맞춰놓고 뺀다는건데 반대를 해서 월세를 못 내놓고 있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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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보통 임대인의 심기가 불편해지고 아시다시피 양해를 구하면서 본인 사정을 이야기하고 새 임차인을 최대한 빨리 구하고 중개보수도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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