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월세 첫 계약 후 만기 1년여 남은 상황입니다.
일때문에 지방에 장기로 내려가야 해서 새 임차인을 들이고 저는 빠지고 싶은데요.
현재 임대인은 새로 월세를 놓는것을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임대차 약정기간 만기 전 퇴거시에는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을 근거로 퇴거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퇴거한다는 것도 아니고 새 임차인 맞춰놓고 뺀다는건데 반대를 해서 월세를 못 내놓고 있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